경상남도에서 창업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인건비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라면, 신규 고용인력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특히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재정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세요.
✅ 신청 방법
경상남도 고용인력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접수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신청 기업은 본사가 위치한 관할 시·군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경남도청 또는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계약서 사본, 보조금 신청서 등이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 자체서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접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및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약 2주 내외 소요됩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인건비 발생 확인 이후 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는 분기별 또는 사업별 일정에 따라 다르며, 최초 신청 시에는 3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산을 위해 고용 유지 확인, 급여지급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경상남도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하며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인력만 인정됩니다.
신청 기업은 경상남도 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며,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가산점 또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폐업 예정 기업, 고용유지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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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창업 1~3년 이내 | 1인당 300만 원, 최대 5명 |
유형 2 | 창업 4~7년 이내 | 1인당 200만 원, 최대 3명 |
유형 3 | 예비사회적기업 | 추가 50만 원 인센티브 |
유형 4 | 경남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우선 선정 대상 |
유형 5 | 고용보험 체납 이력 無 | 서류 간소화 및 심사 우대 |
✅ 지급 금액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은 채용 인원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창업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3년 차 기업에게는 최대 한도로 지급되지만, 4~7년 차 기업에게는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1인당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고용 인력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며, 인건비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매 분기마다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납입 확인서, 출근부 등 제출 자료에 따라 정산 및 지급이 진행되며, 최대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기업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고용 유지가 확인되어야 최종 지급이 완료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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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3년 차 | 신규 채용 후 고용 유지 시 | 1인당 300만 원 |
창업 4~7년 차 |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반 지원 | 1인당 200만 원 |
예비사회적기업 | 공식 지정 후 채용 시 | 기본 금액 + 50만 원 추가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센터 인증 증빙 시 | 추가 가산점 및 전원 선정 가능 |
신청기업 고용보험 체납 無 | 전년도 기준 체납 기록 없음 | 서류 간소화 및 우선 지급 |
✅ 유효기간
해당 보조금은 매년 경상남도 예산에 따라 운영되며, 통상적으로 2월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하며, 보통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시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추가 정산 및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대 1년까지의 근속 인건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인건비 지급 증빙이 우선 조건입니다.
연장 신청을 원할 경우, 최초 신청 시 설정된 기간 이내에 추가 근속 기간 및 인건비 발생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연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연장 지원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기업은 접수 완료 후 약 2주 내외로 개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 방법은 이메일 또는 전화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승인 이후에도 실제 지급까지는 정산과정이 필요하므로, 신청 결과 수령 이후에도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시로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경상남도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 내 ‘고용인력보조금’ 안내 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하거나,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기존 직원이 다른 부서로 전환되었는데,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나요?
A1. 아니요. 고용인력 보조금은 ‘신규 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의 부서 전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기준 신규 등록된 인원만 지원 대상입니다.
Q2. 채용 후 2개월 이내 퇴사한 인력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첫 분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 근속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Q3. 한 기업에서 동일 인력을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3. 동일인이 반복 채용될 경우 고용 유지의 지속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용이 반복된 경우에도 채용 사유서와 고용 사유에 대한 상세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